경찰,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 확보
시청역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보니 '어' '어' 음성만
사고 전까지 특별한 대화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. 지금 경찰이 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자체에 영상이 담긴 것도 맞고 소리가 담긴 것도 맞다.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할 수는 없다,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◆손수호> 형사든 민사든 급발진 여부를 증명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었느냐.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장면을 녹화하면 돼요. 그래서 그 부위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팔리기도 하죠.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와 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.
차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이게 음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안에서는 음성기능이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느냐. 그것만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때문에 흥분해서 운전을 했다면, 이 부분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반대로 특정한 일 없이, 특별한 일 없어 정상적인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놀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이건 또 반대로 급발진의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.
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.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더 효과적인 유효한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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